기업이 체류 허가 점수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 허가 소지자가 소재한 기업이 지방자치행정비준국 지방인적자원사회보장국 창구에서 점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점수와 신청 목록을 발표하며 기업은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공안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하이 거류 허가 포인트 관리 시범 조치" 제13조(포인트 신청) 소지자가 포인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상하이 거류 허가 포인트 관리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모의 포인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등록된 지역인재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포인트 신청 자료) 소지자와 위탁 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포인트 신청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지자의 유효한 "거류 허가증" 2. "상하이 거주 허가 포인트 신청서" 》 근로(고용) 계약서 4. 국가 및 시의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자료 5. 불법 또는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자료 6. 해당 사업체의 영업허가증(공공기관법인, 법인등록증) 사회 또는 민간 비기업 법인 증명서 등) 및 조직 코드 증명서 또는 통합 사회 신용 코드 증명서 및 자기 카드. 상기 포인트 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 외에, 증명서 소지자는 "거주 허가"의 포인트 지수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15조(자료 접수) 인재서비스센터는 포인트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자료가 완비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현장에서 자료를 완료하도록 통지합니다. 포인트 신청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인증서 보유자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제16조(자료검토) 인재서비스센터는 포인트 신청자료 접수 후, 이동인사파일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의 인사파일에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검토합니다. 보유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전문기술 자격증, 전문기술 직업 자격증, 국가기술직 자격증, 수상 증명서, 결혼 증명서, 호구부, 자본금 확인 보고서, 시내 세금 내역 및 취직 등록증 포인트 신청 인사증명서 등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자료는 담당부서나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포인트 평가) 포인트 신청자료가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인사사회보장부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체류허가증'의 포인트 표시 제도에 따라 포인트를 확인하고 소지자에게 통보한다. 포인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