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센터의 명칭은 중국민성자선기부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2조 센터는 국가가 소유하지 않은 자산을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조직하며 비영리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이다.
제3조 센터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수한다.
센터의 목적(생략)
제4조: 본 센터는 센터의 등기관리기관은 민정부, 업무감독기관은 민정부이다.
제5조: 센터 거주지는 베이징시 쉬안우구 바이광로 7호 중민빌딩 11층에 있다.
제6조 본 헌장의 조항이 법률, 규정 및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장 주관자, 창립자금 및 사업범위
제7조 센터의 주관자는 민정부 산하 국가재난예방센터이다.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센터의 운영 상태 및 재정 상태를 이해하고,
(2) 이사 및 감독자를 추천합니다.
(3) 이사회 회의록과 센터의 재무회계 보고서를 검사할 권리.
조 8: 센터 창업 자본금: 300,000위안, 투자자: 베이징 진위안 홍다 부동산 유한회사, 금액: 300,000위안.
제9조: 센터의 업무 범위(생략)
제3장 조직 관리 시스템
제10조: 센터에는 이사회가 있으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20~25명이에요. 협의회는 중앙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는 민정부, 센터 및 유관 부서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선출되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1) 정관 수정
(2 ) 사업 활동 계획,
(3)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 계획,
(4) 창업 자금 증가 계획,
(5 ) 센터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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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센터 소장과 그가 임명 또는 해임하도록 지명한 센터의 부국장 및 재무 이사를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
(7) 이사 제거 및 추가
(8) 선출된 감독자의 제거, 추가 및 추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내부 기관 설립,
(10)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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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원의 임금 및 보수.
제12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이사의 1/3 이상이 공동 제안.
제13조 이사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3명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이사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됩니다.
제14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가 어떤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이사회는 이사 1/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는 1인 1표제를 채택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전체 이사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정관 수정
(2) ) 센터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
제17조 이사회의 의사록을 보관한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사회 기록은 의장이 지정한 사람이 보관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8조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상황;
(3) 법률, 규정 및 센터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한.
제19조 센터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센터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다음 사항의 시행을 조직한다. 이사회 결의안
(2) 부서의 연간 사업 활동 계획을 구성 및 실행합니다.
(3) 부서의 내부 조직 구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5) 센터의 부국장 및 재무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6) 임명 또는 해임 내부조직 책임자를 해임한다.
센터장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20조 센터는 3~5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제21조 감독관은 민정부, 센터 직원 또는 관련 기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선임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감독위원회의 실무자 대표는 센터 직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됩니다.
센터의 위원회 위원, 이사 및 재정 이사는 감독관 역할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감독 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센터의 재정을 조사합니다.
(2) 규정 위반 사항을 보고합니다. 센터 이사 및 이사의 법률 센터 이사, 규정 또는 헌장의 행동을 감독합니다.
(3) 센터 이사, 이사 등의 행위가 센터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제23조 감독위원회 회의는 1인 1표제로 진행됩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전체 감독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제4장 법정대리인
제24조 센터의 법정대리인은 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법정대리인(원장)의 임기는 센터의 임기와 같다. 이사회는 각 임기가 4년이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민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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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을 받고 있거나 형사상 강제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
(3) 공안 기관에서 수배 중인 사람 또는 국가 안보 기관;
( 4)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치권리박탈을 선고받은 자 범죄 및 집행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5)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업체가 아닌 민간단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단위가 등록 취소된 이후
(6) 중국 본토의 비거주자
(7)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기타 상황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5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및 노동 고용 시스템
제26조 센터 자금 출처:
(1) 설립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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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자금,
(3) 사업 범위 내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소득,
(4) 이자,
(5) 기부
(6) 기타 법적 소득
제27조 자금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잉여금은 배당금으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제28조: 국가가 규정한 회계 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 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합니다. .
법률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실시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29조: 회계 담당자에게 전문 자격을 갖추도록 합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0조 센터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재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민간 비기업 단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센터는 등록 관리 기관이 주최하는 연간 검사를 자발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제32조 중앙 노동 고용 및 사회 보험 제도는 국내 법률, 법규 및 국무원 노동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6장 정관 수정
제33조: 정관 수정은 투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단위의 검토 및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장 해지 및 해지 후 자산 처분
제34조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해지됩니다.
(1 ) 완료 정관에 규정된 목적
(2)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음
(3 )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
( 4) 자체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제35조 센터의 종료는 이사회가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36조 센터는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 관리 기관, 경영 감독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해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처리하고 청산 작업을 완료합니다.
남은 재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됩니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청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센터는 등록관리기관이 말소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종료된다.
제8장 부칙
제38조 본 정관은 2007년 9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39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40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