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는 소산구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소장이 쓰여진 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입건정을 제때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상응하는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고, 제공된 증거의 원본이나 사본은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접수를 결정한 후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 피고가 응소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했다.
3. 기소할 때 소송대리인을 위탁한 사람은 소송대리인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피고는 자연인이며 이름, 성별, 근무단위, 주소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피고는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므로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