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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록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저는 부동산 기업의 직원입니다. 우리 직장은 다른 부서의 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우리 부서는 국토부에 가서 유동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회하러 갔는데, 등록 결과만 조회할 수 있고 원시 데이터는 조회할 수 없다고 들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는 이미 등록정보가 공개적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관의 조회가 제한되는가? 또 국토부의 행위가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하는가? 내 부서에서 원시 데이터를 어떻게 찾습니까?

대답: 1. 토지등록은 행정허가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토지등록정보공개조회방법' 과' 행정허가법' 은 충돌하지 않는다. 행정허가법 제 12 조에 규정된 행정허가사항은 토지등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록은 행정 허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확인에 속해야 한다. 행정확인행위와 행정허가행위는 객체, 개시주체, 내용 성격, 법률효력, 주체요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토지등록은 행정허가사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허가법' 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등록제도의 일환으로' 토지등록정보공개조회방법' 과' 행정허가법' 은 충돌하지 않는다.

2. 토지등록자료 공개 조회방법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등 현행법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국토자원부가 내놓은' 토지등록데이터 공개조회방법' 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록데이터 공개조회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규와 충돌하지 않는다.

3.' 토지등록자료 공개조회방법' 은 조회의 범위와 주체를 제한하여 국제관례에 부합한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등록 정보 공개 조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회 내용은 조회자의 관심 부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부동산 등록법 제 21 조 제 1 항은 "누구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부의 신용서, 발췌서 또는 지도 전체 또는 일부, 건물이 있는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심 있는 부분만 등록부 및 첨부된 문서나 지도, 건물이 있는 지도 등을 읽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증명하는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항목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 섹션이나 등록부의 이 섹션의 기록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등록정보공개조회방법' 은 국제통행관행에 따라 조회범위와 주체에 대한 제한이다.

4.' 토지등록자료 공개조회방법' 은 악의적인 조회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조회범위와 주체를 제한했다. 원시 데이터는 토지 등록 과정에서 형성되고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토지 등록 결과가 충분히 공개될 경우 특정 조회자 및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원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조회 주체와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5.' 토지등록자료 공개조회방법' 이 조회범위와 조회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결과 정보는 주로 등록 기관에 의해 형성되고, 최초 등록 정보는 등록 신청자가 제공하며, 등록 기관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등록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의 합법성과 정확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보 신뢰도가 약하고 공개가 불완전하면 조회자를 오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6.' 토지등록정보공개조회방법' 은 당사자에게 원시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토지등록자료 공개조회방법' 은 국가안전 공안부서가 수사사건과 관련된 원시 등록자료를 조회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권리자, 토지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단위, 개인이 토지권리범위 내 원시 등록자료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록기관은 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원시 등록자료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토지등록은 행정허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자료를 조회하는 주된 목적은 악의적인 조회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관례에 부합한다. 따라서' 토지등록자료 공개 조회방법' 은' 행정허가법' 등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당신 부서는 전출기관의 동의를 거쳐 원래 등록자료를 조회하거나 등록기관에 의뢰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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