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청문회 및 판결
1.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3.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진술하고 토론하고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둘째, 노동 중재에 필요한 시간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노동 분쟁 사건 중재 개정과 중재정 첫 판결 기한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1]?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관련 규정:
제 17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실제 요구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의 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별로 등급을 나누어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쟁의 중재작업을 지도한다.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인민망-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바이두 백과-노동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