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판결문
노동쟁의 판결문,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문제는 협상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은 노동쟁의 판결이다. 노동 분쟁의 판결문 1
노동 분쟁 판결문 < P > 원고 유××
피고 ××× 회사.
법정 대리인 정 × ×.
대리인 쑤 × ×.
대리인 리 ×××. < P > 원고 유 ××× 와 피고 ×× × 회사 노동 분쟁 사건, 본 병원은 이미 입건하여 접수했다. 법에 따라 판사 전춘아가 간이 절차를 적용해 공개적으로 개정해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유×××, 피고 ×× × 회사의 위탁대리인 서×× ×, 이× × 가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본 사건은 현재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 P > 원고는 피고와의 노동쟁의사건으로 랑방개발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만든 복도 개로중재안 (29) 제 94 호 판결서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P > 사실과 이유: < P > 1, 원고와 피고는 28 년 8 월 15 일' 협상에서 노사 관계 해지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
둘째, 원고는 이미 제때에 일을 인계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피고가 제공한 인수인계근무시간에 따라 원고가 이미 1 년 전에 업무인계를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피고가 원고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 P >'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합의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노동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한 경제보상방법 및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다. < P > 3. 피고의 28 년 9, 1 월 임금은 줄곧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모두 다음 달에 지난달 임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 < P > 4. 원고의 계약은 월급이 2, 원/월, 식비 보조금, 근로연수 보조금, 이직 시 월급은 248 원/월이라고 합의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이직시 실제 평균 임금인 248 원, 4 개월 * * * 8192 원으로 계산됩니다.
< P >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령을 요청합니다.
1, 피고는 원고의 경제보상금 8192 원을 지급합니다.
2, 피고는 고의로 원고의 경제보상금의 1% 를 체납한 배상금 8192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 P > 원고는 본 측의 주장에 대해
1, 급여명세서 (이메일 인쇄) 및 납세증명서 원본, 원고가 이직할 때 월급이 248 원이라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2, 근무인도주문, 인수인계 증명서, 상황설명, 구매계약지급 승인 기록, 대출신청서, (29) 제 15 호 중재판결서, 원고인수인계 시간은 28 년 8 월 31 일 및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3, 노동계약서 사본은 원고가 26 년 1 월 1 일 피고처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 P > 피고는 < P >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협정' 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P > 2. 중재재판서는 원래 피고인 * * * 과 (와) 체결한 협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 원고가 인수인계작업을 하는 것은 확실히 회사가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P > 3. 경제보상기준, 배상금 추가 및 근로수당과 식보문제:
1, 원고의 임금기준은 월 2, 원으로 28 년 랑방시 직원의 월평균 임금 2386 원의' 3 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경제보상금은 7158×4=28632 원이어야 한다.
2, 응답자는 이유 없이 경제보상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약법' 제 85 조에 따르면 보상금 추가 전제는 노동행정부가 회사에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연체미지급한 경우, 현재 답변인은 어떤 노동행정부의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연수수당, 식보회사 운영비는 원고의 임금이나 경제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원고가 중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근로수당은 2 위안이 아니라 15 위안이다.
4, 원고는 심각한 실직 행위가 있어 응답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주관 리더십 직책을 이행하지 못했다. 회사의 인사노동관계 방면에 혼란을 일으켜 1 명이 넘는 직원과 회사가 노동 쟁의를 일으켰다. < P > 피고는 본측을 상대로 28 년 1 월 7 일 원고와의 교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원래 피고가 인수인계된 시간이 28 년 1 월 7 일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 P > 피고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1 중 완세 증명서에 이의가 없고, 급여 출처에 이의가 있다. 원고의 월급은 월 2, 원, 근로수당 2 원, 급식보조금 28 원은 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중재 판결에서 요구한 근로수당은 15 위안이다. 증거 2 작업 교부 주문, 인수증명, 상황설명, 구매계약지불승인기록, 대출신청서 등이 모두 사본입니다. < P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할 수 없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명서를 발급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았다. 증거 3 노동계약부 사본,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26 년 1 월 11 일 피고처에서 일한 것을 인정한다. < P > 원고는 피고측이 제출한 28 년 1 월 7 일 주문서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1 월 7 일 인수한 것은 사무용품 (예: 책상 의자 등) 일 뿐' 협정' 에서 약속한 인수인계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P > 본원은 원피고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P > 1, 원피고간에 노동관계가 있다. < P > 2, 28 년 8 월 15 일, 원래 피고는' 협상에서 노사 관계 해제에 관한 협정' 에 서명했다. 합의는 갑 (피고) 의 요구에 따라 갑, 을 (원고) 노동계약 관계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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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근무시간은 28 년 8 월 31 일까지이며, 그 전에 업무 인계를 완료합니다.
3, 갑은 회사 정관 관련 규정 및 노동계약 관계 약속에 따라 계약 해지를 제출하는 경제적 보상으로 8 월 임금 외에 을측이 을측의 4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8 년 9 월 15 일까지 을측에 지급한다. < P > 본원이 원피고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P > 원고는 26 년 1 월 1 일부터 피고처에서 일했다. 원피고 쌍방은 26 년 1 월 11 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부터 29 년 1 월 1 일까지이다. 원고는 28 년 8 월 수입이 248 원 (급식보조금 28 원, 근로수당 2 원 포함) 이었다. 원고는 늦어도 28 년 1 월 7 일 인계를 마쳤다. < P > 상술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노동계약서 사본, 완세 증명서 및 원피고가 함께 제출한 주문서 증명서가 있다. < P >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피고 × × 회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원고 유×× 경제보상금 48118 원을 지급합니다. < P > 둘째, 원고 유××× 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 P > 피고가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29 조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 동안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 P > 사건은 피고인 ×× 회사가 부담하는 1 위안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단락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부한다. < P >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처리를 철회한다. < P > 재판관 ××× × < P > 21 년 3 월 9 일 노동쟁의 판결문 2
1, 노동쟁의결서 템플릿
XXX 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 P > 판결서
XX 시 노정
신청자, XXX 유한 회사
법정 대리인 XX, 회장.
거주지, XXX 시 XX 로 XX 빌딩.
대리인 XX, 직원. < P > 신청인 XXX 는 노동계약 체결, 노동관계 해지, 신청인 XXX 유한회사와 논란을 일으켜 본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본 회가 접수된 후 법에 따라 독임정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신청자 XXX, 피청구인 위탁대리인 XX 가 법정에 출두해 재판에 참가한다. 본 사건은 심리가 종결되었다. < P > 지원자는 2XX 년 XX 월 입사 지원자에 입사해 행정부 보안을 맡았고, 노동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했지만 줄곧 이 직책을 맡았으며, 여전히 계약 유효기간 내에 있다고 고소했다. 2XX 년 7 월, 신청인은 나를 마케팅 센터 판매현장으로 일방적으로 옮겨 보안 및 안내원 직무를 맡았습니다. 21 년 1 월 2 일, 지원자가 또 나를 다른 계열사 (XXX 시 XX 재산관리유한공사) 로 이전해 출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이날 출근이 중단되고 출석기록 정보도 삭제되어 < P > 불법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노동계약을 위법으로 해지하고, 법에 따라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신청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나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소인에게
1, 노동계약 불법 해지에 대한 보상금 36 원 (17 개월 ×18 원/월) 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2, 고정기한 없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날부터 매월 두 배의 임금 68 원 (28 년 1 월부터 21 년 1 월까지) 을 책정해야 한다. < P > 피청구인은 우리 회사가 신청인과의 노동관계를 풀지 않았고, 우리 회사의 잘못으로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우리 회사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P >'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28 년 이후 두 차례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한 뒤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만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원자의 경우는 이 법 규정에 맞지 않아 당사에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의 이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신청인은 우리 회사 XXX 프로젝트 판매현장 보안 및 안내원으로서 우리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안배에 따라 업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법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가하라고 통지했지만, 신청인은 훈련에 참가하기를 거부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는 결근과 고용인 단위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 P > 조사 결과: 신청자는 2XX 년 XX 월 피청구처로 입사했고, 쌍방의 최근 노동계약은 29 년 8 월 1 일 체결됐고, 노동계약은 계약기간은 2XX 년 8 월 1 일부터 211 년 XX 월 XX 일까지 피청구인 행정부 보안으로, 신청인의 월급은 XX 위안이라고 합의했다. 21 년 7 월 1 일, 피지원자는 지원자에게' 인사이동 편지' 를 보내 피청구인 마케팅부로 이송해 현장 보안 및 호스트직을 맡았고, 지원자는 편지에 서명했다. < P > 재판에서 지원자는 7 월 1 일 전근을 제외하고 6 월 구두로 신청자를 피청구인 소유물회사에 파견한다고 주장했고, 지원자는 양측이 체결한 노동계약이 부동산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피지원자가 1 월 2 일 지원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한 이유는 지원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지원자가 이날부터 다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P > 피지원자는 7 월 1 일 전근한 것은 마케팅부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전근 후 지원자가 동의하고 출근하며, 회사는 지원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일명언) 지원자가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하자 회사는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원자는 참여를 거부했고, 회사는 줄곧 지원자를 처리하지 않았다. < P > 신청인은 본위원회에 1, 쌍방이 29 년 8 월 1 일에 체결한 노동계약을 증거로 제공했다.
2, 신청자 급여 명세서;
3, 피지원자가 21 년 7 월 1 일 지원자에게 보낸' 인사 이동 서신'. < P > 피신청인이 본위에 1, 피신청인이 21 년 7 월 1 일 신청자에게 보낸' 인사이동 서신' 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2, 21 년 9 월 17 일 월별 평가 인터뷰 기록표는 신청자가 개선해야 할 3 가지 작업, 지원자 서명 등을 기록했다. 3. 지원자가 21 년 1 월 2 일 한' 훈련 통지' 는 지원자가 XXX 원에서 현장 보안 및 호스트직을 맡는 것에 대해 지원자가 재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 > 본회는 지원자가 원래 신청인 행정부 보안으로 전출된 뒤 7 월 1 일 피청구인 마케팅부에서 현장 보안 및 안내원 직무를 맡았고, 신청인이 편지에 서명하고 이미 근무에 이르렀고, 양측은 이미 기존 계약직을 변경했으며,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 차 조정직과 지원자에 대한 노동계약 해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에게 불법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P > 지원자는 지원자가 1 년 연속 근무하고 있고 양측이 최근 체결한 노동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지원자에게'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날부터 매월 두 배의 임금 68, 원' 을 지급하라는 요청에는 사실상의 근거가 없어 지지하지 않는다. < P > 본회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14 조, 제 48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2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P > 본 판결에 불복하면 본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혜성구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으면, 본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인: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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