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통지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1, 소송 서비스 핫라인 1202 1 으로 전화하여 사건 처리 판사의 전화를 조회한 다음, 자발적으로 사건 처리 판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하다.
2. 개정 전에 서기는 개정 시간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개정 통지서를 전달하며, 통지서에는 개정 시간을 명시합니다.
3. 법원은 또 사건이 개정되기 3 일 전에 게시판에 개정 시간을 발표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1. 피고는 이미 개정 소환장에 서명했고, 피고의 결석은 법정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찾지 못한 경우, 법원은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송달한 후, 만료 후 피고의 서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권리와 의무를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응변장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제 128 조 합의정 회원이 확정된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