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공장은 2 일 동안 휴업을 명령하지 않았다. < P > 조회 관련 표시 정보에 따르면 222 년 5 월 24 일 오후 해구시 종합행정법 집행국 교통항항항행행정법 집행팀은 해남신덕보자동차서비스유한공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이 수리소가 서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 집행관은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시정통지서를 발급해 즉각 영업을 중지하고 주관부서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으라고 명령했다. 해구시 종합행정법 집행국 교통항항항항항행정법 집행팀 용화대대 관계자는 "정류기한은 2 일이며, 만기가 되어도 요구에 따라 정비하지 않으면 문을 열고 영업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5,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P > 자동차 수리점이 행정기관에 신고할 처벌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