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직판기업, 직판원 및 직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와 직원은 본 조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을 허가하거나 본 조례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관련 부서에서 철회한다.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9 조,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고, 직거래 활동을 비준하지 않은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거래 상품과 불법 판매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신청자는 사기, 뇌물 등의 수단으로 본 조례 제 9 조, 제 10 조에 규정된 허가를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판제품과 위법판매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관련 허가를 취소한다. 신청인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직판기업은 본 조례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더 이상 직판경영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경영허가를 취소한다.
제 42 조 직판업체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판품 범위를 넘어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판제품과 위법판매수입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경영을 취소하는 직판기업 지사의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취소된다.
제 43 조 직판업체와 그 직판원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성, 오도성 홍보 및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판업체에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경영을 취소하는 직판기업 지사의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취소된다. 직판원에게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판 업체에 직판 자격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제 44 조 직판업체와 그 지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직판원을 모집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경영을 취소하는 직판기업 지사의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취소된다.
제 4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판원 허가증을 받지 않고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판제품과 불법 판매수입을 몰수하며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직판업체들은 본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경영을 취소하는 직판기업 지사의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취소된다. 해설원에게 공상행정관리부에서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사는 직판 트레이너로서 직판 업체에 직판 트레이너 자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직판업체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직판원을 위해 업무훈련을 조직한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직판원은 본 조례 제 2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불법 판매소득을 몰수하여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직판업체에 직판원 자격을 철회하고 직판업체에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8 조 직판업체가 본 조례 제 23 조를 위반한 것은 가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9 조 직판기업은 본 조례 제 24 조,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경영을 취소하는 직판기업 지사의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취소된다.
제 50 조 직접판매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 경영허가증을 해지하는 것이다.
제 51 조 직판기업은 본 조례 제 5 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거래 면허를 취소한다.
제 52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MLM 금지조례' 를 위반한 위법행위는' MLM 금지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장 부칙
제 53 조 직판기업이 직판기업협회 등 대중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승인 서류를 가지고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4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투자자들은 경내에 직접판매기업을 설립하고 직접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의 외국인 투자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5 조 본 조례는 2005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신화 통신사 베이징 9 월 2 일 전기)
자세한 내용은 /GB/ 1026/3664899.html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