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정보기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국가정보안전 관련 요구 사항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본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법인 상업은행에 적용된다. 정책적 은행, 농촌협력은행, 도시신용사,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대출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등 은행업 금융기관 참조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