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
"중앙기업 상업비밀보호 잠행규정" 은 이미 국무원 국자위위 제 87 차 주임 사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니, 지금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따르십시오.
각 중앙기업은 상업비밀 보호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관련 시행 세칙을 연구 제정하고, 기업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ASAC)
20 10 년 3 월 25 일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앙 기업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영업 비밀" 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중앙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적이며 중앙 기업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는 운영 정보 및 기술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 비밀 범위에 속하는 중앙기업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는 반드시 법에 따라 국가 비밀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중앙기업 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5 조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는 법적 규범, 기업의 책임, 예방 위주, 중점 강조, 업무 촉진, 안전 보장 원칙을 따른다.
제 2 장 기관 및 책임
제 6 조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는 통일 지도력, 등급 관리의 원칙을 따르고 기업 법정 대표인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중앙 기업 비밀위원회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고, 상급 기밀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요구 사항을 이행하며, 기업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는 영업 비밀 보호 작업 기관이다.
중앙기업비밀사무소는 기업비밀위원회의 일상사무기구로서 영업비밀보호, 비밀검사, 비밀기술보호, 누설사건 법조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조직한다.
제 8 조 중앙기업 비밀사무소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직 비밀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9 조 중앙기업 과학기술, 법률, 지적재산권 등 업무부문은 직무분업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영업 비밀 결정
제 10 조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범위는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주로 전략 계획, 관리 방식, 경영 모델, 구조 조정 상장, 합병 구조 조정, 재산권 거래, 재무 정보, 투자 융자 결정, 생산 마케팅 전략, 자원 비축, 고객 정보, 입찰 문제 등의 경영 정보를 포함한다. 설계, 절차, 제품 배합표, 제조 공정, 제조 방법 및 노하우와 같은 기술 정보
제 11 조 국가비밀 범위 조정으로 중앙기업의 영업비밀을 국가비밀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비밀로 확정해야 한다.
제 12 조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과 그 비밀, 비밀 유지 기간 및 지식 범위는 이 문제를 발생시킨 업무 부서에서 작성하였으며,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비밀사무소에서 기록하였다.
제 13 조 중앙기업 상업비밀의 밀급은 공개 후 기업 경제이익에 해를 끼칠 정도에 따라 핵심 영업비밀과 일반 영업비밀로 확정됐고, 밀급통일은' 핵심 영업비밀' 과' 일반 영업비밀' 으로 표기됐다.
제 14 조 중앙기업은 스스로 영업비밀의 비밀기한을 정했다. 예측 가능한 기간은 년, 월, 일로 계산되며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은 "장기" 또는 "출판 전" 으로 정의됩니다.
제 15 조 중앙기업 영업비밀의 밀급과 비밀기한이 확정되면 비밀전달체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로고는 소유권 (단위 사양 약어 또는 로고 등)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분류 및 기밀 유지 기간.
제 16 조 중앙 기업은 업무 요구에 따라 영업 비밀의 범위를 엄격히 확정해야 한다. 지식 범위는 특정 직위와 인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기밀도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영업 비밀은 기밀 유지 기간 동안 비밀 수준, 기밀 유지 기간, 지식 범위 또는 암호 해독을 변경해야 하며, 업무 부서에서 작성하며, 주관 책임자가 비준하고, 기밀 사무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기간이 지났거나 공개되었으니 스스로 암호 해독한다.
제 18 조 영업비밀의 밀급과 비밀기한이 변경된 후, 원래 위치 부근에 새로운 로고를 만들고, 원래의 로고를 뚜렷하게 폐지해야 한다. 기밀 유지 기한 내에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반드시' 암호 해독' 이라는 글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4 장 보호 조치
제 19 조 중앙기업이 직원과 체결한 노동계약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기업과 관련인원이 체결한 비밀협정에서 비밀의 내용과 범위, 쌍방의 권리와 의무, 합의기한, 위약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앙기업은 기밀도에 따라 핵심 관련자와 경쟁제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경제보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중앙기업이 각급 국가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에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할 때.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기밀 유지 의무를 표현해야 한다. 제공된 기밀 자료는 업무 부서에서 작성하며, 주관 책임자가 비준하고, 비밀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21 조 중앙기업은 상업비밀상담, 협상, 기술심사, 성과감정, 협력개발, 기술양도, 합자협력, 외부감사, 실사조사, 자산검증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관계자와 비밀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22 조 중앙기업은 국내외 증권, 상장 및 상장회사 정보 공개 과정에서 건전한 영업 비밀에 대한 기밀 심사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 기관 및 인원의 기밀 유지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제 23 조 중앙 기업의 중점 항목, 중요한 협상 및 중대 항목의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기밀 유지 작업의 조기 접근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4 조 비밀 관련 직위가 많고 밀급이 높은 부서 (부위) 와 지역은 영업 비밀 보호의 중점 부서 (부위) 또는 밀급 지역으로 확정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5 조 중앙 기업은 영업 비밀 전달체의 제작, 발송, 수신, 전송, 사용, 보존 및 파괴를 통제하여 비밀 전달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6 조 중앙 기업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신 및 사무 자동화와 같은 영업 비밀과 관련된 정보 시설 및 장비의 기밀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 비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7 조 중앙 기업은 영업 비밀 보호를 위험 관리에 포함시키고, 유출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위험 예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영업 비밀 수단이 도난, 분실 또는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유출 상황을 조사하여 국무원 SASAC 안전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중앙기업은 본 기관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중앙 기업은 영업 비밀 교육, 훈련, 검사, 보상 및 기밀 유지 시설 장비 구입에 대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장 보상 및 처벌
제 30 조 중앙 기업은 영업 비밀 보호에 있어서 뛰어난 성적을 내거나 두드러진 공헌을 한 부서와 개인에게 표창과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1 조 중앙기업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기업비밀위원회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책임확인을 하고,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 중앙기업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33 조 중앙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시행 방법이나 업무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34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