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 취소 유형에 따라 취소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국의 "사업자등록관리규정"에 기재된 주요 취소사유를 "개인사업자등록관리방법", "조합등록관리방법", "기업법인등록관리규정" 및 관련 법령과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영업취소 허가취득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허위등록. 즉 각종 허위서류(허위 등록자본금 증명서 등 포함)를 이용해 등록을 속이는 상황이다.
2. 이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지 않는 경우. 「회사법」 제225조 및 「회사등기관리규정」 제62조에서는 회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임의로 폐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 후 연속 6개월이 지나면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3. 취소 신청을 하지 마세요. 즉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청산된 후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목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4. 연례 점검을 피하세요. 기업이 허위 방법으로 연례 검사에 합격하거나 단순히 연례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라이센스 남용. 라이선스는 특정 개체에 발급되며, 라이선스에 기재된 내용도 별도의 검토를 거쳐 특별히 기록됩니다. 라이선스 자체를 위조, 변조, 대여,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또는 영업 허가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허가 발급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불법적인 사업 운영.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등록 관리 규정" 및 "기업 법인 등록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울트라 바이레스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되며, 불법영업의 구체적인 상황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법률과 규정에서 서로 다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