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한 자본금 또는 총자본금을 말한다.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금액. 총 투자란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자금 및 기타 자재의 금전적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투자액은 등록 자본금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등록자본금이 청약제로 변경된 후, 총 투자금이 등록자본금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변경 등기 자료 제출 요건:
1.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회사 직인 포함) ),
2. 유한책임회사가 서명한 "회사 변경 등록 일정 - 주주 자본 출자 정보"(회사 공식 인감 포함)
3. 회사가 서명한 "수권대리인"(회사 직인 날인) 및 지정대리인 또는 수권대리인의 신원증명서 사본, 처리사항, 지정대리인의 권한 및 위임기간 *** 및 공인 대리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유한책임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각 주주, 각 주주의 금액 출자 방법 및 날짜는 그에 따라 수정되고 회사 정관도 이에 따라 수정됩니다. 주식회사의 의결 내용에는 등록자본금의 증자, 등록자본금의 구체적인 증액방법 및 이에 따른 회사정관의 개정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서명한 주주총회 결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주식회사는 회의 주최자와 출석 이사가 서명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서명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정 국유 완전회사는 국무원, 지방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들에 의해 승인된 동일한 수준에서.
요약하면 등록자본금은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금 총액을 말하며, 투자의 모든 당사자가 납입하거나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총 투자란 기업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 규모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자본 건설 자금과 생산 운전자본의 합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유한책임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0조
후원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입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 총액으로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주식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