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2014년 8월 19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68호로 공포)
제1조는 '이상영업 목록 관리 표준화, 공정한 경쟁 보장, 기업 건전성과 자율성 제고, 기업 신용 제약 강화, 거래 보안 유지, 사회적 감독 확대' 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및 관리조례》, 《기업정보공개 임시조례》, 《자본등기제도 개혁계획》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 관련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부서는 비정상경영 기업을 비정상경영 목록에 포함시키고,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고, 공개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가기업이상목록의 관리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자신이 등록한 기업의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기업을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제8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연간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 공상업이 명령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10조에 따른 관리 부서
(3) 회사 정보 공개 시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서는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제5조: 공상행정부서는 기업을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 및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통일된 공개를 제공합니다. 포함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포함 날짜, 포함 이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6조 기업이 「기업정보공개에 관한 임시규정」 제8조에 따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는 연간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운영 이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공개합니다.
제7조 기업이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10조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서면으로 공개 의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10일 이내. 기업이 명령된 기간 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명령된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려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이 실제 상황을 은폐했거나 공공정보에 사기를 저질렀음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따라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에 근거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업 운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면 비정상 목록에 대한 결정이 공개됩니다.
제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해야 한다. 비정상 목록의 운영 여부는 확인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개됩니다.
상공행정 부서는 전용 편지를 보내 기업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기업의 등록된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 발송된 후 두 번 서명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통해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개의 우편물 사이의 간격은 15일 이상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잠정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 이상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비정상 경영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거 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업 신용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정보 홍보 시스템. 양도결정서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양도일자, 양도사유 및 결정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본 조치 제6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보고되지 않은 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한 후 비정상 운영 디렉터리에서 삭제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상무부서 전출 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2조 본 조치 제7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비정상 운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 및 상무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13조: 본 방법 제8조에 따라 명부에 포함된 비정상 운영 기업은 공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부서에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디렉토리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확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퇴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14조: 본 방법 제9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다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통해 다시 연락을 취하며,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삭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이 이상경영목록에 포함되기 전 3년이 만료되기 60일 이내에 공고를 통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기업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 회사가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불법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제16조 기업이 비정상 경영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해당 기업의 비정상 경영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부서에 서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관리부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상행정부서는 검증을 통해 기업을 경영이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검증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이 이상 경영 목록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 상급 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책임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9조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 관리 관련 문서 형식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0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본 조치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6년 2월 24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괄 명령 제23호로 공포된 《기업연도검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포함 상황 및 삭제 방법에 대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