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신고하려면 해당 지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방법에는 전화 보고, 사서함 보고, 이메일 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 "공상행정기관의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소할 수 없는 불만신고, 신고, 이의신청은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후 사건처리기관은 지명된 민원인, 민원인 및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공상행정기관은 제소하지 아니한 관련 정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 공상행정기관이 고발, 신고, 항소와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 행정처벌, 행정처분 유보, 사건종결,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결과는 조사 대상자와 지명된 신고자,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전달됩니다.
위 고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