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가가 촌민조의 심사를 신청한 후, 마을' 양위' 검증 심사에 의해 초선 명단을 확정하고, 마을 내에 공시하고, 현 향촌진흥국에 제출하여 데이터 비교를 진행한다. 촌급 평의는 마을' 양위' 멤버, 주민조 멤버, 촌무감독위원회 멤버, 일부 촌민 대표가 참가한다.
3. 마을 공시에 이의가 없는 후, 마을' 양위' 가 읍당위, 정부에 보고한다. 읍당위, 정부가 관할 구역 내 초선 명단을 총괄해 심사하고 현 향촌진흥국에 신고하고 공고한 후 조직원들은 전국 빈곤 퇴치 감시 정보 시스템에 감시 대상을 기록하고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