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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상고인의 개념과 그들이 해야 할 일

1. 인민법원의 청원인은 인민법원 기율검사 및 감독 기관의 청원 및 신고 직원을 말합니다.

2. 인민법원의 청원 업무에는 다음의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인민법원 기율검사·감독기관의 신고 및 신고 업무에 관한 임시규정' 제2조에 따라 인민법원 징계검사·감독기관의 신고 및 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촉진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을 추구하고 당사자의 민주주의 권리와 사회 감독을 수용하는 원칙을 수호한다.

제3조: 인민법원 기율검사 감독기관(인민법원 법기율신고센터 포함)은 인민법원과 그 직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고와 고발을 접수한다. 및 규율:

(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유포, 불법 단체 가입, 반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행진, 시위 및 기타 활동에 참여, 파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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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 및 뇌물 수수

(3)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

(4)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5) 증거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6) 국가 비밀 또는 재판 업무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직권을 남용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8) 직무 태만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잘못된 사건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9) 사건 및 업무 지연

(10)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

(11) 영리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12)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을 비공개로 만나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간식 및 선물을 받는 행위

(13) 기타 법률 및 규율 위반. 추가정보

'법에 의거 서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방문객의 방문을 층별로 안내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6종의 서신과 전화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항은 수락하지 않거나 더 이상 수락하지 않습니다.

1. 정부 청원 업무 기관 및 기타 각급 행정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원, 검찰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 소송, 중재, 행정적 검토 등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었거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2. 현 직급과 상급 기관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문 건은 상급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방문 사항이 접수되었거나 처리 중인 경우, 방문객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 또는 처리 기관의 상급 기관에 동일한 방문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 기관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4. 방문자가 방문사항의 처리(검토)에 불만이 있어 검토(검토)요청을 하지 않고 다시 상급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업무대행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이 모든 수준의 정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5. 방문자가 방문사항 처리(심사)에 불만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여 심사(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성(省) 인민정부(자치구, 직할시) 심사심사기관이 심사결정한 사항 또는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국민청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에도 방문자는 여전히 동일한 사실과 사유를 주장하며 더 이상 민원요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조치'에는 방문사항의 계층적 접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방문 형태로 청원사항을 제기하는 청원인은 민원사항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 관할권 수준에서는 동급 기관 또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접수 장소로 가야 합니다.

둘째, 동급 기관 및 상급 기관의 관할권에 걸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방문객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또는 법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연락하고, 동시에 해당 하급 기관에 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며, 1차 기관 중 먼저 접수한 기관이 이를 수락합니다. 먼저 하면 회피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준의 소위 당국은 방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가진 당국을 의미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인민법원 기율검사 및 감독기관의 불만신고 및 보고업무에 관한 임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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