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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국에서 회사 이름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

회사명만 변경되고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사업장 주소 등 기타 사항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과 과세등록증명서 원본을 과세당국에 지참하여 과세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 및 미작성된 청구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 취소합니다.

법적 근거:

"세금 등록 관리 방법"

제18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내용이 산업상업 등록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 기관이 변경 사항을 승인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 납세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했음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2) 세무 당국이 발행한 세금 등록 증명서 원본(원본 및 사본 등록 증명서 및 세금 등록 양식 등)

(3) 기타 관련 정보.

제19조 납세자가 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명서 및 정보가 완비된 경우 세무 등록 변경 양식은 규정에 부합하면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에 당일 시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20조 세무당국은 세무등록 변경을 접수한 날에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의 과세등록양식과 과세등록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변경된 경우, 납세자의 과세등록양식의 내용은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변경된 경우 세무당국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세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세금 등록 증명서는 변경되지 않고 세무 당국은 세금 등록 증명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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