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소기업 분류 기준 규정" 제 4 조: (1) 농업, 숲, 축산, 어업. 영업소득 2 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이 중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상 소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하 소기업.
(2) 공업. 65438+ 만명 이하 또는 영업수익 4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그 중 직원 300 명 이상, 영업소득 20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소득 300 만원 이상의 소기업 소기업이란 직원이 2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3) 건설업. 영업소득 8 억원 이하 또는 총자산 8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이 중 영업수익 6 천만 원 이상, 자산총액 5 천만 원 이상 중견기업; 영업소득 300 만원 이상, 총자산 300 만원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영업소득이 300 만원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300 만원 이하이다.
(4) 도매업. 직원이 2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4 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이 중 20 명 이상, 영업수익 50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종업원 5 명 이상, 영업수입 654 만 38 만 원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직원이 5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654 만 38+00 만원인 기업을 말한다.
(5) 소매업. 직원이 3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2 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그 중 50 명 이상,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종업원 10 명 이상, 영업수익 100 만원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종업원이 1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1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6) 운송. 중소기업은 직원이 10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 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그 중 종업원 300 명 이상, 영업소득 30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소득 200 만원 이상의 소기업 소기업이란 직원이 2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2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