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컴퓨터정보시스템 도구에 대한 불법통제 제공죄에 대한 형량은 컴퓨터정보시스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형법' 제285조에 근거한다. 불법 통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범죄는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미만 7년 이하에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구를 제공하는 죄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도구를 제공하거나 불법,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 타인에게 프로그램,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전 단락에 명시된 것 이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얻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박해하는 행위 컴퓨터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