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주하이시의 식수원 품질 보호를 강화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의거합니다. 수질오염 방지 및 통제' 및 그 시행규칙 관련 규정은 본 규정에서 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식수원에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포함된다. 제3조 주하이시 행정구역 내 식수원 수질 보호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주하이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이하 '시 환경보호부서'라 함)는 본 조례의 실시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계획, 계획, 건설, 수자원 보존, 위생, 항만 감독, 농업 및 임업, 도시 행정, 물 공급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범위 내에서 식수원의 품질을 보호하는 데 있어 환경 보호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책임. 제6조 식수원 수질 보호에 관련 시, 군이 관여하는 경우 해당 시, 군은 협력해야 한다. 제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식수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식수원 구분 및 식수원 보호구역 제8조 식수원 지역은 다음과 같다: 첸산강 수로, 모다오먼 수로, 홍완에서 과딩자오까지 구간, 황양강 수로, 화오멘 수로, 허맥시 수로, 뤄저우 수로, 헝항 수로 그리고 다양한 저수지. 제9조 식수원 보호구는 1급 하천식수원 보호구, 1급 저수지 식수원 보호구, 2급 하천식수원 보호구로 구분된다. 제10조 하천 식수원 1급 보호구역의 범위는 난사만(南沙灣), 핑강(平庵), 광창(廣昌), 홍완(洪灣), 황양하(黃陽河), 난먼충(南文寧)의 각 취수지점 상류 1000미터에서 하류 1000미터 이내의 수역이다. 취수점을 따라 있는 물뿐만 아니라 한쪽 면의 깊이가 100미터인 땅을 가리킵니다. 제11조 저수지 식수원 1급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Dajingshan, Meixi, Jida, Qingnian, Yinkeng, Zhuxian Cave, Nanping, Shedikeng, Yangliao, Zhengkeng, Kengwei, Longjing, Longxi, Zengkeng, Xikeng, Qianwu, Wangbao , Nanshan, Lychee Garden, Xianfeng, Baishui Village, Aiguo, Dalin, Moucheng, Huanglubei, Hongqi Village, Thirteen Bay, Dashuihang, Tuichuanwan, Wailingding, Bayi, Mizai, Nanxin, Dongshan, Shanshan 및 기타 저수지, 연못 및 토지 지역 빗물 수집 지역. 제12조 하천식수원 2차 보호구역의 범위는 핑강 취수점 상류 10,000미터에서 하류 3,000미터, 광창 취수점 상류 10,000미터에서 하류 8,000미터, 하천 취수점 상류 5,000미터이다. 황양강 취수 지점은 하류 3,000미터, 홍완 취수 지점은 상류 5,000미터에서 하류 3,000미터, 난먼충 취수 지점은 상류 10,000미터에서 하류 8,000미터, 각 취수구 한쪽을 따라 2,000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급 보호지역과 주하이시 측 수심 500m의 육지 지역을 제외한 첸산강 구간이 포함됩니다. 제13조 시, 현(구) 환경보호 부서는 각 식수원 보호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식수원 보호 관련 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제3장 식수원 수질 보호 제14조 식수원 보호구역의 수질기준은 국가가 규정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물 환경의 생태학적 균형을 보호하고 수원림, 제방 보호림, 수원지 보호와 관련된 식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시 환경보호부서는 식수원 보호 목적에 따라 오염물 배출 단위의 오염물 배출 총액을 통제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식수원으로 직접 배출할 수 없습니다. 처리된 폐수를 식수원으로 배출하려면 환경보호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된 수량, 유형, 농도 및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제1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누수 우물, 누수 구덩이, 균열, 동굴을 사용하여 산업 폐수, 병원체 함유 하수, 방사성 하수 및 각종 유해 폐기물 잔류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수원 보호 구역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투수층의 공극, 균열, 동굴, 폐광산 등을 석유, 천연가스, 방사성 물질, 유독하고 유해한 화학 원료, 살충제 등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오염물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수원으로 배출하는 신규 건설, 확장, 재건축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국가 및 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9조 지하 엔지니어링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 탐사, 채광 및 기타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0조 하천 식수원 1급 보호 구역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하수 배출구, 석유 저장고, 가축 농장 건설 및 물과 관련 없는 기타 활동 공급 시설 및 수원 보호 프로젝트,
(2)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자재 쌓기,
(3) 모래 및 토양 굴착
(4) 선박 정박
(5) 생선 튀김, 생선 중독, 전기 생선 등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는 활동
(6) 독성이 강한 물질 사용 유기염소 및 유기수은과 같은 살충제 및 농경지를 관개하는 산업 하수
(7) 하수 배출 및 쓰레기 투기
(8) 환경 보호법 및 규정을 위반하고 원인을 초래하는 기타 행위 식수원 오염. 제21조 저수지의 식수원 1급 보호 구역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수영 및 방목,
(2) 삼림 벌채 , 토지 매립, 채광 돌 및 토양 채굴,
(3) 매장을 위한 구덩이 파기,
(4) 공장, 가축 농장, 레스토랑 건설 및 수원을 오염시키는 기타 프로젝트 . 제22조 식수원의 2차 보호 구역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을 함유한 수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행위 , 독성 및 유해 폐수 및 백린탄과 같은 폐기물 잔여물,
(2) 쓰레기 및 방사성 폐기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수역에 투기하는 것
(3) 수용성 고독성 폐기물 잔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