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 라이센스 회사 이름 변경 준비 할 자료:
(1) 건설 기업 안전 생산 허가 변경 신청서
(2) 새로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과 사본
(3) 기업명 변경 증명서 (승인) 서류;
(4) "안전 생산 허가증" 원본 (원본 및 사본).
확장 데이터:
안전 생산 허가 발급 요구 사항:
(기초: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6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완전한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제정한다.
(b) 안전 투자는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한다.
(4)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이 심사를 거쳐 합격한다.
(5) 특수 작업자는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합격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 실무자는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거친다.
(7)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다.
(8) 공장, 작업장 및 안전 시설, 장비, 공정은 안전 생산법, 규정, 표준 및 규정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9) 직업위험예방조치가 있고, 종사자들은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갖추고 있다.
(10) 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11) 주요 위험원 검사, 평가, 모니터링 조치 및 비상 계획
(12)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응급구조조직, 응급구조요원, 필요한 응급구조기구와 장비가 있습니다.
(13)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7 조
기업은 생산하기 전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탄광 기업은 반드시 광산 (우물) 단위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석탄 생산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규정한 통일된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9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3 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고, 기업은 만기가 되기 3 개월 전에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이 만료될 때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을 3 년 연장했다.
제 10 조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안전 생산 허가증 파일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정기적으로 기업에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는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탄광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건설시공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민간폭파기재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은 매년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에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건설업체, 민간용 폭파기재생산업체, 탄광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은 위조된 안전 생산 허가증을 양도,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기업이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안전 생산 조건을 낮춰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허가 발급 관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이미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15 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 직원들은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관리 및 감독검사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감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찰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