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고, 공인을 새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20 18 년 9 월 28 일 전국 최초의 1 1 영업허가증과 1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이 창강 삼각주 G60 기술복도에서 탄생했다. 2009 년 3 월 1 일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개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