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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규정 자체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규정" < P > 제 1 조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네트워크 보안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정보 인프라는 공공 * * *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자원 관리, 금융, 공공 * * * 서비스, 전자 정부, 국방 과학 기술 산업 및 기타 중요한 산업 및 분야뿐만 아니라 손상, 기능 손실 또는 데이터 유출을 의미합니다. < P > 제 3 조 국가 인터넷 신부 조율 아래 국무원 공안부는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국무원 통신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주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 P > 제 4 조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은 통합 조정, 분업 책임, 법적 보호,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 (이하 운영자) 주체 책임 강화 및 시행, 정부 및 사회 각 방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 * * 주요 정보 인프라 안전을 보호합니다. < P > 제 5 조 국가는 주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중점 보호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외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어,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주요 정보 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주요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처벌한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핵심 정보 인프라의 불법 침입, 간섭, 파괴 활동을 실시하거나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위태롭게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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