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위험원에는 온도, 압력, 수위, 유량, 성분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가연성 가스, 독성 유해 가스 누출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장치, 정보 원전, 연속 기록, 사고 경보 및 정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긴급 주차 기능을 갖춘 1 급 또는 2 급 중대 위험원. 기록된 전자 데이터 보존 기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중대한 위험원의 화공 생산 설비는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비상 정지 시스템을 갖춘 1 차 또는 2 차 주요 위험 요소;
(3) 중대한 위험원의 유독가스, 독극물, 가연성 가스 등 주요 시설에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독성 가스 시설에는 누출 비상 처리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독성 가스, 액화 가스 및 독성이 강한 액체와 관련된 1 차 또는 2 차 중대 위험원에는 별도의 안전 계기 시스템 (SIS) 이 있어야 합니다.
(4) 중대한 위험원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은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5) 안전 감시 시스템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14 조 정량위험분석으로 결정된 중대 위험원의 개인 및 사회위험가치는 본 규정 부속서 2 에 열거된 개인 및 사회허용 위험한도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사회의 허용 위험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화학품 단위는 상응하는 위험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원의 안전시설과 안전감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하며, 주요 위험원의 안전시설과 안전감시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및 테스트는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16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중대 위험원의 핵심 설비, 주요 부위의 소유자 또는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중대한 위험원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즉시 없애기 어려운 경우 시정 조치, 책임, 자금, 시한 및 계획을 적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제 17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중대 위험원의 관리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 조작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중대 위험원의 위험 특성을 이해하고, 중대 위험원의 안전관리 규칙과 안전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본직의 안전조작 기술과 응급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제 18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중대 위험원 소재지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 비상시 응급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9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중대한 위험원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결과와 응급조치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 지역 및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법에 따라 중대 위험원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요원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방호장비와 응급구조장비, 장비, 물자를 갖추어야 하며, 온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본 단위와 관련된 위험한 화학품 사고에 대한 비상 대책을 제정하다. 흡입성 독성 유해 가스가 있는 중대한 위험원의 경우, 위험화학품 단위는 휴대용 농도 감지 장비, 공기호흡기, 화학 방호복, 막힘 장비 등 비상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독극물 가스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원은 두 세트 이상의 밀폐화학 방호복 (본수 포함) 를 갖추어야 한다. 인화성 및 폭발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증기와 관련된 주요 위험원도 일정량의 휴대용 가연성 가스 감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21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중대 위험원 응급예안훈련 계획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사고 응급예안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a)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비상 계획, 적어도 일년에 한 번;
(b) 중대 위험원 현장 처분 방안은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실시한다. 응급예안훈련이 끝난 후 위험화학품 단위는 응급예안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응급예안연습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응급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제 22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식별과 확인의 중대한 위험원에 대해 제때에 항목별로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주요 위험 출처 파일에는 다음 문서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1) 레코드 식별 및 분류
(b) 주요 위험 원의 기본 특성;
(3) 모든 관련 화학 물질에 대한 기술 사양;
(4) 지역 위치도, 평면도, 프로세스 흐름도 및 주요 장비 목록
(5) 주요 위험원 안전 관리 규정 및 안전 운영 절차
(6)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조치, 검사 및 검사 결과
(7) 중대 위험원 사고 응급계획, 평가의견, 연습방안 및 평가보고
(8) 안전성 평가 보고서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9) 주요 위험원의 핵심 장치, 주요 부위의 소유자 및 책임 기관의 이름
(10) 중대한 위험원 장소에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다.
(11) 기타 서류 및 자료. 제 23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안전평가보고서나 중대 위험원 안전평가보고서를 완성한 후 15 일 이내에' 중대 위험원 신고신청서' 와 함께 본 규정 제 22 조에 규정된 중대 위험원 신고자료 (제 2 항 (5) 항에 규정된 서류는 목록만 요구함) 와 함께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분기별로 지구를 세운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본 관할 구역 내 1 급, 2 급 중대 위험원의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역을 설치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6 개월마다 성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1 급 중대 위험원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1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위험화학품 단위는 제때에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재등록해야 한다. 제 24 조 위험화학품 단위의 신설, 개조, 증축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기 전에 중대 위험원 식별, 안전평가와 분류, 등록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기업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안전위험통제책임을 구체화하고, 중대사고를 예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감독관리 잠행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기업의 중대 위험원 안전보장책임제 방법 (시범)
제 4 조 중대 위험원의 주요 책임자는 보험의 중대 위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 책임을 지고 있다.
(1) 주요 위험원 안전보장책임제를 조직해 주요 위험원 안전보장의 기술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2) 주요 위험원의 안전 생산에 대한 규칙과 운영 절차를 조직하고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주요 위험원 관리 및 운영자의 안전 기술 교육을 조직합니다. 4) 중대한 위험원의 안전한 생산에 필요한 안전 투입을 보장한다. 5) 주요 위험 원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6) 주요 위험원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7) 조직은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대 위험원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중대 위험원 안전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가 유해 화학 물질 안전 생산 위험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5 조 중대 위험원 기술책임자는 보험의 중대 위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 책임을 지고 있다.
(1) 주요 위험원 안전감시시스템 건설을 조직하고, 통제조치를 보완하며, 안전감시시스템이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안전 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3) 개인과 사회의 허용 위험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 위험원에 대해 조직은 상응하는 위험 감축 조치를 취한다. 위험이 허용 위험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4) 주요 위험원과 관련된 외래 시공 단위와 인원의 관련 자질과 안전관리를 조직하고, 중대한 위험원과 관련된 변경 관리를 심사한다. 5) 분기당 한 번 이상 표적된 중대 위험원 안전위험 조사를 조직하고, 중대 행사, 중점 기간, 공휴일 전에 중대 위험원에 대한 안전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통제 조치와 통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6)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비상 계획 훈련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