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1 일 오전 1 시 3 분쯤 남녕 교통경찰 순찰에서 여러 대의 공사 수송차 (흔히' 진흙차' 라고 불림) 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통행실 대나무 대로를 위반해 같은 공사장으로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 이' 진흙 수레' 들은 모두 필요에 따라 통행증이나 통행증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선통행을 처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운전자가 금지표시지시를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 2 위안의 벌금, 운전면허증 3 점을 부과했다.
1 월 13 일 남녕 교통경찰특근대는 상술한' 진흙차' 위반 통행 문제를 겨냥해 보통, 볼리다, 태환복 3 개 운송회사,' 진흙차' 산업협회에 집중해 기업업계에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실무운전자교통안전교육과 소속 차량감독관리를 강화했다. * < P > 21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 난닝시 도로교통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 제 8 조에 따르면, < P > (1) 하루 종일 건설쓰레기운송차, 산적자재운송차, 시멘트 믹서차, 흡입차 (흡분차 포함 < P > (2) 하루 종일 트럭, 특수작업차, 견인차, 트레일러 (체류식 트레일러 제외) 통행민족대로 (강북대로 ~ 단풍림도로), 죽계대로, 사랑죽대로, 영강대교; < P > (3) 매일 6 시부터 24 시까지 화물차, 도로버스, 특수작업차, 견인차, 트레일러 < P > 앞서 언급한 통행제한 차량은 특수한 상황으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청해' 도시지역통행증명서' (이하 통행증) 를 취득한 후 지정된 시간, 노선통행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P > 여기서 남녕교통경찰은 < P > 남녕시에 현실적인 통행 수요가 있는 화물차 주인과 운전자는 제때에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통행증 (또는 만료 갱신) 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P > 운전자는 통행증으로 지정된 시간, 노선에 따라 엄격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 부서는 현장 집행과 오프사이트 법 집행 (전자경찰 캡처) 을 결합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 P >' 광시장족자치구 도로교통안전조례' 제 37 조: 자동차는 특수한 사정으로 통행금지 구역이나 도로 통행, 정박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통행증을 신청해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 노선, 지역, 장소, 속도 통행, 정박에 따라 < P >' 광시장족자치구 도로교통안전조례' 제 65 조 제 1 항 9 항 규정: 자동차 운전자가 통행제한, 통행금지 또는 교통통제를 위반하고, 통행증을 취득하지 않고, 통행금지 구역, 도로 통행, 정박 또는 지정된 시간, 노선, 지역, 장소, 속도 통행, 정박 < P > 화물차 주인과 운전자에게 자각적으로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적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폐차를 운전하지 않고, 기일 연례대로 차량을 검사하고,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화물운송업자가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 P > 출처: 남녕 교통경찰 < P > 이 글은 자동차의 집차호 저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자동차 집의 관점을 대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