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는 구현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 제품과 중점 제조업 공업 제품 (보조제품 포함) 을 생산하는 기업은 20% 이내에 적당히 완화할 수 있으며, 도매소매 소기업의 영업면적은 4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외식업 미니기업 경영장소는 8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숙박업 미니기업 경영장소는 30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서비스업 미니기업 경영장소는 4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물류, 금융, 회계, 컨설팅, 법률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30 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정보기술, 문화창조산업, 소기업 인큐베이터, 창업기지, 산업원 내 소기업은 경영장소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다.
양식업의 규모화 경영을 장려하다.
농림목어업 소기업의 경우, 이 의견의 목적은 규모화 경영을 장려하고 토지 유통을 통해 재배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무 30 무 이상, 묘목 꽃 10 무 이상, 버섯 500m2 이상, 다른 종목 20 무 이상, 어당 5 무 이상.
가축과 가금류의 연간 저장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돼지 100 마리 이상, 육우 20 마리 이상, 젖소 10 마리 이상, 염소 200 마리 이상, 고깃토끼 2000 마리 이상, 종토끼 200 마리 이상, 산란계 2000 마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