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주식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세(심판)'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이사회 간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 간사가 책임을 진다. 이사회 간사가 이사회 간사인 경우에는 상장회사가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정보공개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 정보공개 관리 책임자는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위 간부란 회사의 경영자, 차장, 재무이사,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기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