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민구 인민정부에 따르면, 장사하는 자영업은 주로 상인을 거쳐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리키며, 장사, 합자, 파트너십,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청부, 임대, 용공, 아르바이트, 중개 등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독자기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