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이 원칙적으로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상술한 요구에 따라 행정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행정처벌 설정 원칙과 요구에 따라 회사법, 주식발행과 거래관리 잠행조례, 증권투자기금 관리 잠행조치, 증권선물투자상담관리 잠행조치, 증권사기행위 잠행규정 금지 등 법률, 행정규정, 규범성 문서는 증권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행정 처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증권 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 폐업을 명령하여 정돈하다.
3. 증권 및 선물 업무 허가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합니다.
4, 자격 또는 증권 자격 취소.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등.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법' 제 204 조에 따르면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양도기한 내에 증권을 매매하는 것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매매증권등가값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증권법' 제 20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증권매매에 융자권을 제공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관련 업무허가를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하고, 위법융자권 등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임직자격이나 증권취업자격을 철회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