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장쑤성의 한 회사는 회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퇴근 후 휴대폰 사용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 회사의 접근 방식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장쑤성의 한 회사는 회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퇴근 후 휴대폰 사용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 회사의 접근 방식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회사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불합리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이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장쑤성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근 시 휴대전화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검사 결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 직원도 “퇴근 전 직원들이 한 명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라며 프론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배터리 전원과 소프트웨어 사용 시간을 사진으로 찍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류 기업은 성능에 중점을 두고, 2류 기업은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지를 중시하고 3류 기업은 디테일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은 분명 3류 기업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출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너무 가혹한 일이고 단순히 사생활 침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은둔."

제 생각에는 회사의 접근 방식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노동규칙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급여, 근로자 교육, 노동규율 및 기타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합니다. 노동할당량 관리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 근로자가 협의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을 보면 회사가 어떤 제도를 제정할 때 사원총회나 전 직원과 논의해야 할 것이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업은 직원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 제3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유기 직무상 과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인해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또는 사용자가 제안한 후에도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 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휴대폰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및 빈도'를 이용해 직원의 계속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직원 해고.

결국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명확한 상벌'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너무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는 한, 이 강소 회사의 접근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하관계가 조화롭고, 모두가 함께 돈을 벌고, 함께 노력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어야 기업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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