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240 조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