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자가 자발적으로 발견하면 서면 통지 형식으로 수정하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가 발견하고 입찰자에게 제출할 때, 입찰자는 문제의 출처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 형식으로 모든 입찰자에게 시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서 문제해결회가 열릴 경우, 서면으로 문제해결서류 형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