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기업은 소기업, 소기업, 가족식 기업, 자영업자의 총칭이다. 우리나라 소기업의 인정 기준은 종업원, 영업소득, 총자산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종 특징을 결합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제 2 조 본법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인원이 적고 경영 규모가 작은 기업을 가리킨다. 중견기업, 소기업, 소기업 등이 포함된다. 중형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무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실무자,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따라 업계 특성과 결합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