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규정 텍스트의' 환경보호주관부' 를' 생태환경주관부' 로 통일적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행정집행부' 를'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 로 통일적으로 수정했다.
(b) 제 1 조의' 생활환경과 생태환경' 이' 환경' 으로 바뀌었다.
(c) 제 3 조 개정: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환경은 대기, 물, 바다, 토지, 광물, 숲, 습지, 야생 동물, 자연 유적, 유물 및 기념물, 자연 보호 구역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연 및 인공 변형의 자연 요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4) 제 5 조 제 1 항의' 동급환경보호주관부' 가' 생태환경주관부' 로 개정됐다. 첫 번째 세그먼트의 position 기간과 두 번째 세그먼트의 position 기간을 삭제합니다.
(e) 제 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6) 제 7 조는 "자연자원, 건설, 공안, 시장감독, 수무, 위생, 농업농촌, 교통 등 정부 관련 행정부는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7) 제 8 조의' 도시계획' 이' 국토공간 계획' 으로 바뀌었다.
(8) 제 13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3 항은 제 2 항으로 바뀌어' 환경보호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환경보호계획은 국토공간 계획의 내용과 맞물려야 한다. "
(9) 제 17 조의' 도시 마스터 계획' 이' 국토공간 계획' 으로 개정됐다.
(10) 제 18 조 제 2 항은 "환경 품질이 환경 기능 부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각급 인민 정부는 시한부로 지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종합정비기간 동안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지역 내 오염물 배출총량을 늘리거나 생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류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 "
(11) 제 19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시 전체의 환경 품질과 오염원을 감시하고,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 규범에 따라 감시하고,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12) 제 20 조 제 1 항의' 환경보호주관부' 가' 도시 생태환경주관부' 로 개정됐다.
(13) 제 25 조 제 1 항의' 환경영향평가기관' 이' 환경영향평가문서 편성 단위' 로 개정됐다.
제 2 항의' 환경보호주관부와 해양행정주관부' 가' 생태환경주관부' 로 개정됐다.
(14) 제 27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시 인민정부는 본 시의 환경 품질 상황에 따라 성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본 시의 중점 공업업계의 주요 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청할 수 있다."
(15) 제 30 조 제 2 항의' 구 환경보호주관부' 가' 생태환경주관부' 로 개정됐다.
(16) 제 31 조 제 2 항은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환경위험평가, 환경위험예방조치 개선, 환경위험수사와 정돈, 환경응급계획 수립, 개정 및 문서화, 관련 응급설비와 물자를 갖추어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17) 제 33 조 제 1 항의' 환경보호주관부와 환경감시기관' 이' 생태환경주관부' 로 개정됐다.
(18) 제 36 조 제 1 항은 "시공 단위가 주변 환경으로 소음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 시공 현장의 소음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건설 소음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경계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시공 기관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스리도록 명령하였다. "
(19) 제 39 조는 "기존 도시 교통간선 양쪽에 주택 등 소음에 민감한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건설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소음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20) 제 43 조는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하게 교란된 생산경영단위는 오염된 단위와 주민조직과 협의해 생산경영시간 조정 등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의된 합의를 현지 생태환경주관부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
(21) 제 44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단위는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제 45 조를 삭제하다.
(23) 제 48 조를 삭제하다.
(24) 제 49 조는 제 47 조로 바뀌어 "본 시는 도시와 농촌의 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리 및 종합 이용을 추진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의 쓰레기 분류 처리를 실현해야 한다. "
(25) 제 51 조는 제 49 조로 바뀌어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플라스틱, 가죽, 건설 폐기물, 쓰레기, 전선 케이블
(26) 제 57 조는 제 55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검은 연기나 기타 눈에 띄는 오염물을 배출하고, 원격감지검사, 검은 연기 차량 캡처 등 전자장비 확인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조사한다" 고 수정했다.
제 4 항은 "교통, 시장감독, 공업, 정보화 등 관련 부처는 법적 책임에 따라 자동차 배기 오염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27) 제 58 조는 제 56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의' 품질감독' 은' 시장감독' 으로 바뀌었다.
(28) 제 60 조는 제 58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사회에 공증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 검사 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시장감독부의 계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 개정했다.
두 번째 단락은 "생태환경주관부와 시장감독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자동차 배출 검사 기관의 배출 검사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29) 제 67 조는 제 65 조로 바뀌어 "식수원 보호구역, 중요한 어업수역, 해안 명승지, 만, 반폐쇄해, 시 인민정부가 정한 기타 특수한 가치가 있는 수역에서는 하수구 설치 및 하수 배출을 금지한다. 기타 연해 수역은 계획에 따라 배출구 설정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수를 배출하는 사람은 관련 배출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
(30) 제 79 조를 제 77 조로, 제 2 항을 "생물다양성과 생태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야생조류와 보호받는 야생 동물 사냥, 살해를 금지한다" 고 수정했다.
(31) 제 84 조를 제 82 조로 바꾸고 제 1 항에서' 프랜차이즈' 라는 표현을 삭제하다.
(32) 제 86 조는 제 84 조로 바뀌었다. "관광지, 공원, 해수욕장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행이나 관람과 무관한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연 보호 구역과 명승지의 계획과 건설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33) 제 88 조를 제 86 조로 바꾸고 제 1 항의' 행정책임' 을' 책임' 으로 수정하다.
(34) 제 89 조는 제 87 조로 바뀌어 "본 조례 제 20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유휴, 철거, 개조, 오염원 자동 감시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자동 감시 시스템을 변경하여 데이터를 얻거나, 자동 감시 장비 고장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생태 환경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다른 책임자들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35) 제 91 조는 제 89 조로 바뀌어 "본 조례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환경관리대 장부를 세우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생태환경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
(36) 제 93 조는 제 91 조로 바뀌어 "본 조례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규정 및 환경보호 기술 사양, 표준에 따라 하수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생태 환경 주관부의 동의 없이 하수구와 그 표지와 샘플링, 유량 측정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생태 환경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37) 제 94 조를 제 92 조로 바꾸고 제 2 항을 삭제하다.
(38) 제 95 조는 제 93 조로 바뀌어 "본 조례 제 33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감독검사를 받을 때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생태환경주관부와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수정했다.
(39) 제 96 조는 제 94 조로 바뀌었고, 이 조항의' 환경보호주관부' 를'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부문' 으로 수정했다.
(40) 제 99 조는 제 97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44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장소와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 폐기물을 쌓고 저장, 처분하는 것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수정하였다.
(4 1) 제 100 조 삭제.
(42) 제 101 조는 제 98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을 이전하고, 연합 양도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하고, 10 만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수정하였다.
(43) 제 102 조를 삭제한다.
(44) 제 104 조는 제 100 조로 바뀌었다. "본 조례 제 4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건설 쓰레기, 쓰레기, 전선 케이블, 전자 폐기물 및 기타 유독한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물질은 도시 관리 종합법 집행부에서 소각한다
(45) 제 105 조는 제 101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5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 인민정부가 정한 고오염 연료 금지 구역에서 석탄 생산, 연소 (석탄을 주요 원료로 하는 석탄 제품 포함), 중유 및 국가 또는 지방에서 확정한 기타 고오염 연료는 생태환경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에 처한다.
(46) 제 107 조는 제 103 조로 바뀌었고, 이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부' 로 수정했다.
(47) 제 108 조는 제 104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58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에 공증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 검사 기관이 계량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수정하였다.
(48) 제 111 조는 제 107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64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부처가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단위처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과 개인처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49) 제 112 조는 제 108 조로 바뀌어 "본 조례 제 6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지 인민 정부가 마감 또는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
(50) 제 115 조를 제 111 조로 바꾸고, 규정 중의' 계획, 토지' 를' 천연자원' 으로 수정하다.
(51) 제 116 조를 제 112 조로 바꾸고 제 1 항 제 3 항을 삭제하다.
또한 조항의 순서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