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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납에 부딪히면 어떻게 유권합니까?

시 인사보국은 근로자들에게 일단 체급을 당하면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먼저 통일된 민원 정책 문의전화 12333 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관련 정책을 문의할 수 있다. 베이징 12333 핫라인은 24 시간 중단없는 정책 해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합니다.

한편 베이징 핫라인 12333 은 임금 체납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본 시 노동보장감찰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근무지의 노동보장감찰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본 시의 모든 노동보장감찰기관의 주소와 전화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시의 노동보장감찰부는 권익 큐알(QR)코드 도입도 했다.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은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동안 체급 문제가 생기면 휴대전화 스캔으로 관련 정보를 기입하기만 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첫 페이지 노동보장권권 큐알(QR)코드 스캔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베이징인사' 위챗 위챗 공식 계정을 주시하고' 마이크로서비스-경영서비스-노동보장신고 불만'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셋째,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기관에 중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와 임금 체납 여부, 임금 체납액 논란에 대해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업 소재지 거리, 향진, 캠퍼스 또는 업계의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이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호적을 보유한 근로자는 시공지도 경진, 허베이지역에 있다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근무지나 호적이 있는 현급 이상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호적은 하북에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베이징에서 근무해 왔으며,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가까운 곳에서 베이징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 보호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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