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은 주로 농민을 주체로 하고,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 * * 와 함께 농업생산과 농촌경제활동을 운영하는 경제조직이다. < P > 1.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 P >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한 경제조직으로 민주관리 원칙을 시행하고 구성원 간에 동등하게 의사결정과 이익 공유에 참여한다. 협동조합은 보통 이사회나 이사회를 규제 기관으로 설립하여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동시에 협동조합은 감사회나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동조합의 재무와 운영을 감독하고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 P > 2. 농업협동조합의 경영 방식 < P > 농업협동조합의 주요 경영 목표는 농업생산의 발전과 농촌경제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농민 * * * 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 수입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협동조합은 농민에게 농업 기술, 시장 정보, 금융 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농민들이 농업 생산 능력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P > 3. 농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 < P >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민전문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성립되고, 농민을 주체로 하고, 자원연합, 민주관리를 하는 공조경제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관리는 모두 법률의 규범과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의 자원연합으로 구성된 * * * 와 함께 농업생산과 농촌경제활동을 운영하는 경제조직이다. 그것은 민주적 관리 원칙을 실행하며, 독특한 조직 형식과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법률의 규범과 보호를 받는다. 농민 * * * 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은 농업 발전과 농촌 경제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농민전문협동조합법' < P > 제 2 조 규정 < P > 제 4 조 규정: < P > 농민전문합작사는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타인기부 및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산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5 조 규정: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제한해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