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관리조례' 제 14 조: 자영업자는 매년 1 부터 1 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자영업자 관리 규정" 제 17 조: 등록 주관기관과 관련 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조건, 절차, 시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재료 목록, 유료 기준 등을 정부 웹사이트와 사무실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등록 기관 및 관련 행정 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 신청 및 등록 처리를 위한 지침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