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4) 피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5)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 (증명 자료에는 노동 계약, 임시 거주 허가, 취업 허가, 브랜드, 급여 카드, 급여 양식 (단일), 고용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처분 증명서 및 해고, 해고, 해지 (또는 해지) 노동 관계의 통지 또는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증명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을 각각 한 부씩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심사를 거쳐 반송해야 합니다.
(6) 제출 된 증거 자료 목록은 중복됩니다.
둘째, 신청자가 집단 분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첫 번째 범주 (1) 에서 (6) 까지 정보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3 ~ 5 명의 대표를 추천하고 직원 대표 명단 및 전체 직원 서명표를 제출해야 하며, 임금 체납 집단 분쟁 사건에 속한다. 신청자는 또한 임금을 체납한 직원 명단과 채무 잔액 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신청자가 고용 단위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명 (제 1 종 제 6 항);
(c) 영업 허가증 사본;
(4) 법정 대리인 신분 증명서;
(5)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위탁사항 표시) 에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6) 문서 목록 제출 (한 양식에 두 부).
확장 데이터:
노동 중재 과정: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청문회 및 판결
1.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3.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진술하고 토론하고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