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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정보 개발 협회?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인터넷 관리 및 서비스 기관인 중국 인터넷 정보 개발 협회 (CNNIA) 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비스 공급업체, 컴퓨터 시스템 통합업체, 인터넷 연구 교육 기관 등 100 여 명의 인터넷 종사자가 발기해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전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조직이다.

연결 소개

중국 인터넷 정보 개발 협회 (www.cnnia.org.cn) 는 인터넷 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비스 공급업체, 컴퓨터 시스템 통합업체, 인터넷 연구 및 교육 기관 등 65,438+000 명 이상의 인터넷 종사자가 공동 발기했다. 그것은 인터넷을 지향하며 지역, 부서, 산업, 소유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인터넷 업계의 기업, 단위, 개인이 자원하여 참가하는 전국적 조직.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는 업계 도덕을 준수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고, 정부 부처가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 관련 업무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정부 부처를 위한 관련 정책 건의와 참고 자료를 제정하고, 국제 인터넷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제, 국내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인터넷 기술 및 응용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조직한다. 협회 회원과 사회단체를 위해 노력하여' 적극적 단결, 공평함, 진지한 서비스' 원칙에 따라 일을 전개하다. 각급 부문과 인터넷 업계 기업, 단위, 개인 간의 유대와 교량 역할을 발휘하여 중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협회의 목표: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는 "세계를 연결하고, 당신과 나를 연결합니다. 인터넷을 혁신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는 취지로 중국 인터넷 통계를 발표하고 중국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연합인터넷업계 관련 기업, 기관, 학술단체, 조직규정 제정, 업계 전반의 이익 보호, 네티즌의 합법적 권익 보호, 기업과 정부 간의 교류 협력 강화, 관련 정책법규 이행 촉진, 인터넷 응용수준 향상, 인터넷 지식 보급, 인터넷 분야의 협력 교류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협회의 책임: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 (CNNIA) 는 중국 인터넷 분야의 선두 조직이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국내 인터넷 지식, 연구, 교육 및 학술 기관, 관련 미디어 및 전문가, 연구, 분석 및 요약 인터넷의 혁신적인 방법, 수단 및 개념, 인터넷 분야의 교류, 토론 및 협력 강화, 기업 및 기관의 인터넷 혁신 및 응용 수준 향상 지원, 중국 홍보 지원

(1) 연합 중국 대륙 및 홍콩 마카오 지역 인터넷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조직은 정부 주관부에 회원 및 업계의 의지와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에게 국가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한다.

(b) 인터넷 산업 규범과 자율공약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정보 안전을 유지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과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3) 협회 회원들에게 시기적절한 인터넷 발전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 회원 기업 간의 정보 통신을 전개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더 많은 협회 회원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4)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중국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고, 기업에 정책 지도를 제공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출하다.

(5) 인터넷 발전에 유리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인터넷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서 인터넷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6) 내지와 홍콩, 마카오, 대만 인터넷 관련 기업, 기관, 사회조직을 조직하고 해협 양안의 3 지 인터넷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협 양안의 3 지 인터넷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7)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과 기관을 조직하여 인터넷 관련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 사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8)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발전 상황에 따라 중국 인터넷 발전 보고서를 집계해 업계에 전문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본 협회 회원 단위와 정부 관련 부서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조직:

회원 대표 대회

회원대표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정관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며, 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의장 한 명, 상무 부주석 한 명, 부주석 몇 명, 사무총장 한 명, 이사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국

사무국은 이사회의 사무기관으로 사무총장 1 명, 부비서장 3 ~ 5 명을 설치한다.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이끌고 관리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협회 내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다.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사무국의 정규직 직원 채용을 결정하다.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부서

위원회

사무국

국제 협력 실무위원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실무위원회

스팸 방지 작업위원회

업종 자율근무위원회

사이버코프연맹

공업개발연맹

업계 100 대 인증 연맹

학술 업무위원회

인터넷 마케팅 실무위원회

인터넷 응용 혁신 실무위원회

혁신적인 응용 촉진 센터

정책 및 자원 실무위원회

정관:

중국 인터넷 정보 개발 협회 헌장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 (CNNIA) 규범 운영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 헌장' 에 따라 본 업무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장

일반 규칙

첫 번째 단체 이름은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 영어 이름은 CNNIA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입니다.

제 2 조 본 단체는 중국 대륙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인터넷 산업과 인터넷 관련 기업사업단위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산업성, 전국성, 비영리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혁신적인 사고, 협력 문화, 오픈 플랫폼, 효과적인 서비스의 지도 사상을 고수하고 회원 수요, 산업 발전 및 정부 의사결정을 제공합니다.

제 4 조 본 조직은 회원대표대회와 관련 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는 홍콩, 마카오, 대만 회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그룹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연합인터넷업계 관련 기업사업단위와 사회조직은 정부 주관부에 회원과 업계의 의지와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에게 국가 관련 정책, 법률법규를 홍보한다.

(b) 인터넷 산업 규범과 자율공약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정보 안전을 유지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과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3)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전개하여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출하다.

(4) 세미나, 포럼 등 인터넷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인터넷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서 인터넷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5)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 사업 단위를 조직하여 인터넷 관련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 사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6)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발전 상황에 따라 중국 인터넷 발전 보고서를 집계해 업계에 전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본 협회 회원 단위와 정부 관련 부서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을 포함해 모두 중국 인터넷 정보개발협회 회원이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2) 정관을 지원한다.

(3) 이 집단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법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조직이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하고 우수 기업은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d)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거나 통신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회 임기 5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그룹 회장은 그룹의 법정 대표인이며, 법정 대표인 대표 그룹은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이 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사회 지명 협회 사무 총장 후보자에게 선거를 실시한다.

(4)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직권을 행사한다. 의장 사무회의 참석자는 의장, 관련 부주석,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협회 사무국 각 부문 책임자를 포함한다. 회장은 사정상 사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부회장에게 주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6)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 내 각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고 이끌며 협회의 중장기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7)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에서 통과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

Nia.org.cn/jianji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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