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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자영업자 및 사기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영업자" 는 생산 및 운영 자본이 개인 소유이며, 개인, 파트너십 또는 가족 노동을 위주로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고 사업 및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산업의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사기업은 시민개인이나 파트너가 투자하고, 자산은 개인이 소유하며,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는 영리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포함, 하동 포함) 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그 발전을 장려, 지도 및 지원하고, 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주와 그 종사자 (고용된 관리원과 고용인, 견습생 등) 의 합법적인 권익. , 아래 동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사기업은 직원들이 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가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자영업자, 사기업주 및 그 종사자는 자영업경제협회의 회원이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주는 자진적으로 상공업에 가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상공업연합과 자영업경제협회는 회원에 대해 애국, 성실, 법을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생산경영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사영경제협회는 동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등록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등록 주관기관이다.

자영업자는 현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한다. 사기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급을 매겨 등록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조 다음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들은 자영업업에 종사하거나 사기업을 개설할 수 있다.

(a) 농촌 마을 주민;

(2) 도시 실업자;

(3) 사직, 퇴직 또는 결급 유직을 승인한 사람, 그리고 기업 내 본 부서에서 퇴직을 허용하는 사람;

(4) 퇴직자;

(5)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인원. 제 10 조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업종과 프로젝트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자율적으로 업종과 프로젝트를 선택해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영업업과 사기업 개설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서면 신청과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 등록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법률, 규정, 행정 규정은 특별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업종 및 프로젝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할 때 관련 승인 서류 또는 라이센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2 조 등록 주관 기관, 즉 승인 또는 허가를 전담하는 부서는 자영업경영과 사기업 개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처리 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사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민영자본의 비율이 50% 를 넘는 기업은 집단기업이 주식협력제 기업과 법률, 법규로 개편되는 것 외에 민영기업 등록관리에 따라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사기업은 등록자본을 무단으로 줄여서는 안 되며 채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국유기업이나 집단기업의 이름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자영업자가 승인된 생산 경영 등록 항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개업 후 1 개월 이상 생산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휴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휴업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1) 휴업 등록 후 휴업 기간이 6 개월이 넘는다.

(2) 합병으로 인해 생산 운영을 중단한다.

(c)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판매. 제 16 조 사기업이 분립, 합병, 양도, 이전 및 변경 등록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 등록이나 재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휴업한 사람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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