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회계 직함 시험은 일명 보조회계사 시험, 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이라고도 하며 전국통일조직, 통일고시시간, 통일고시대강, 통일고시명제, 통일자격기준의 시험으로 원칙적으로 1 년에 한 번 열린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자, 인사부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수여하여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이번 시험에 관련된 지식 기반과 실천은 출납원, 회계보조, 회계 등 초급 재무인원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다.
초급 회계 전문 기술 자격을 신청하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한 시험 연도 내에 전체 과목 (경제법 기초와 초급 회계 실무) 을 통과해야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업무필요와 덕재와 덕을 겸비한 원칙에 따라 회계 전문 기술 자격을 획득한 회계사를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