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당정 기관 및 당정 간부들의 경상경영 기업 중지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당정 기관, 각급 당위,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 기관 및 이들 기관이 속한 사업단위를 포함해 기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제 2 항은 상술한 행정사업 단위의 재직 직원에 대해 모든 재직 간부 직공은 유급 유직을 중단하고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급 유직을 중단하거나, 기업 사직에서 원단위의 복직으로 돌아가거나, 기관에서 사직한 사람.
확장 정보' 중공중앙국무부 당정기관과 당정 간부들의 경상기업을 더욱 제지하는 규정' 6. 당정 기관과 그 소속 사업 단위 및 간부가 운영하는 기업이 폐쇄된 후 직접 비준한 업무 주관 부서가 청소를 책임진다. 불법 경영은 손실, 파산, 자금 불채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직접 승인된 업무 부서와 기업이 경제 및 법적 책임을 지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7.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설립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비준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실직을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개입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8. 이 규정은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 문학예술계 연합회, 과학기술협회와 각종 협회, 학회 등 대중단체, 이들 조직의 간부와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런 단체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상업적 기업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앙국무부는 당정 기관과 간부를 더욱 제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