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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첫째, 주류 유통질서를 규범화하고, 주류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주류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알코올 함량 (에탄올 함량) 이 0.5% (부피 점수) 보다 큰 주류로 발효주, 증류주, 조제주, 식용 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다. 국가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약주, 보건식품, 주류를 제외하고.

본 조치에서 말하는 주류 유통은 주류 도매 소매 저장 등 경영 활동을 포함한다.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류 유통 활동에 종사하며, 마땅히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주류 유통은 경영자 등록제도와 추적 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상무부는 전국 주류 유통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상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주류 유통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2 장 등록 제 6 조

주류 도매와 소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 (이하 주류 경영자) 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60 일 이내에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제 7 조 주류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주류 유통 등록 양식" (이하 등록 양식) 을 받으십시오. 등기표는 상무부 정부 웹 사이트 ()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상무주관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주류 경영자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실하게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등기표에 첨부된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법정 대표인이나 업주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c) 다음 등록 자료를 사업 주관부에 제출한다.

1, 본 방법 제 7 조 (2) 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등기서' 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작성한다.

2. 법정 대표인 또는 업주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영업허가증 및 위생허가증 사본

3. 상무부가 인정한 성급 상무주관부에서 제출한 기타 자료.

제 8 조 상무주관부는 주류경영자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기 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9 조 상무주관부는 주류 경영자의 등록정보와 등록자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상급 주관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등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류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공상등록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주류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류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한 날부터' 등기서' 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무주관부는 동급공상행정관리부와 정기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 11 조 상무주관부는 서류등록이나 변경신고등록을 할 때 현지 물가부서에서 승인한 인건비만 받을 수 있고, 기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 주류 경영자는 위조, 도색, 임대, 대출, 양도, 매매 또는 술류 유통신고서를 속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운영 절차 제 13 조

주류 도매, 소매, 저장 및 운송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국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주류 경영자 (공급자) 가 주류 상품을 도매할 때는' 주류 유통목록' 을 작성하여 주류 상품 유통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첨부 목록은 백주 유통의 전 과정에 첨부되어 있으며, 목록은 화물과 함께 가고, 단품은 일치하며, 백주 유통정보를 공장에서 판매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첨부 페이지에는 판매 단위 (이름, 주소, 등록 번호, 연락처), 구매 단위명, 판매 일자, 판매된 상품 (이름, 사양, 산지, 생산 로트 번호 또는 생산 일자, 수량, 단위) 및 운영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급 체계를 확립한 주류 경영자는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 본 방법으로 규정된 첨부 페이지를 자신의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5 조 주류 경영자가 주류 상품을 구매할 때, 제 1 공급업자로부터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생산허가증 (생산자만 해당), 등기서, 주류상품유통허가서 (생산자만 해당) 사본을 요구해야 한다.

구매한 각 주류 상품의 경우, 주류 경영자는 제품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의 유효한 사본과 주류 경영자 도장이 찍힌 첨부 페이지 또는 본 방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주류 상품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서 발행한' 수입 식품 위생 증명서' 와' 수입 식품 라벨 심사증서' 사본도 받아야 한다.

주류 경영자는 반드시 주류 경영 구매 장부를 세우고 3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6 조 주류 경영자는 고정지점에서 산적주를 판매해야 하며, 유동 방식으로 산적주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산적주 용기는 국가식품위생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국가음료주 라벨 기준에 부합하는 라벨을 붙여야 하며 개봉 후 유효 판매기한, 경영자 및 연락처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 17 조 주류 경영자가 주류 상품을 저장하고 운송할 때는 식품위생관리, 소방안전 및 저장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주류 제품은 높은 오염, 높은 방사선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독성, 유해, 오염성 (출처), 부식성 등의 물품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주류 경영자가 주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정가를 명시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19 조 주류 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해야 한다.

제 20 조 다음 상품의 도매, 소매, 저장 및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비식용 알코올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다.

(2) 주류 상품명, 주소, 생산일의 위조, 변조

(3) 상표전용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주류 상품

(4) 혼입, 차차 충전, 위조,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주류 상품과 불법 수입된 주류 상품을 섞는다.

(5) 국내법 및 규정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기타 주류 상품.

제 4 장 감독 및 관리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주류 유통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상업 부문은 본 지역의 합법적인 주류 상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상업 부문은 관리를 감독할 때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증거가 있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법 집행관은 장부를 찾아보거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샘플을 채취한 사람은 당사자에게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당사자를 위해 영업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주류 경영자는 상무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검사한 주류 제품을 무단으로 옮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상무주관부는 주류유통감시체계를 세우고, 현지 주류유통상황을 감시하고, 주류경영자 신용서류를 만들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상무부는 현대정보기술을 적용해 주류 유통관리와 주류 상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급 상무주관부와 주류경영자는 제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상무주관부는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주류 상품을 자체적으로 또는 해당 부서와 함께 샘플링하여 검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에서 발행하거나 인정한 백주 감정 결론은 국가법정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또는 침해당한 기업의 감정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25 조는 주류업계 조직이 업계의 자율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제 2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지 상무 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 이 방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본 방법 제 6 조 제 1 항,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상무주관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주류 경영자에게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상행정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는 본 방법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무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시정을 거절하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오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 29 조는 본 방법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무주관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공행정관리부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0 조는 본 방법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무 주관 부서나 관련 부서와 함께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는 본 방법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무 주관 부서나 관련 부서와 함께 위법 상품을 몰수하고, 사정경중을 근거로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는 본 조례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무 주관 부서에서 경고하여 수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3 조 상업 부문은 주류 유통감독관리에 종사하여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4 조

이미 법에 따라 주류유통행정허가관리를 실시한 지역은 계속 허가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주류상품유통은 본 방법에 따라 소급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주류유통허가증서는 등기표로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등기표 및 부표는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상무주관부는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주류 유통감독 관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37 조이 조치는 상무부가 해석한다.

제 38 조 이 방법은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일로부터 3 개월의 과도기를 수립한다. 과도기 동안 주류 경영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를 하여 주류 유통 추적 체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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