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판매 합작사의 등록 유형은 내자 기업과 국유기업이다. 공급 판매 합작사는 국유 기업이다. 공급판매협력본사는 현급 이상 공급판매 합작사의 연합회이다. 그것은 상향식, 자발적인 연합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 경제 실체이다. 그 기본 기능은 회원사의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하고, 공급 판매 합작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사에 업무 운영, 저장 운송, 직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기관이 경영할 수 없는 각종 업무와 상품 비축 임무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