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및 12368 은 전국 각급 법원의 소송 서비스 핫라인으로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12368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 진행 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 문자 메시지가 당사자 법률문서에 전달될 때도 이 번호를 사용한다.
3. 당사자에게 보낸 법원 메시지의 번호는' 12368' 이라는 5 개 번호로 구성된 번호가 아니라 5 개 번호로 끝나는 번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남법원을 예로 들면 문자통지번호는' 10682070 1565438' 입니다.
핫라인 12368 의 개통은' 인터넷 가산법' 의 산물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기능이 더욱 완벽해지고 전자 송달, 불만, 전화 등의 기능이 당사자의 소송을 크게 용이하게 할 것이다. 물론, 핫라인도 자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 수가 많으면 액세스가 어려워지고, 직원들이 발신자의 신분 정보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여 당사자가 조회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핫라인이 추가로 건설됨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에게 동적인 사건 진척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민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의 주소와 노선은 사용자가 지정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동적 정보 서비스가 개통되면 필요에 따라 입안 정보, 사건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을 지정된 번호로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권리와 의무를 구두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