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 공사 입찰정보망 () 은 랴오닝 () 성 입찰감독망 () 에 소속되어 있으며, 랴오닝 () 지역 각 건설기업 공사 입찰, 정부 조달, 건설공사 입찰 정보 관리 등 분야 거래서비스의 전문 사이트이다. 랴오닝 입찰망은 각 항목의 공사 조달 사업 활동 질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 P > 랴오닝 () 성 입찰감독망 기본 개요: < P >' 랴오닝 () 성 인민정부청 발행 통지' (랴오청 발행 [25]11 호) 정신에 따라, 랴오닝 () 성 입찰조정관리실은 25 년 3 월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 P > 요녕입찰망은 본 지역 건설입찰업계의 자율공약을 잘 하기 위해 요녕성 관련 입찰입찰업계 자율공약 내용을 담은 관련 서류를 반포했다. 그 중 입찰업계 자율공약의 내용은 총칙, 공약의 감독과 관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입찰자 자율수칙, 입찰자 자율수칙, 입찰대리인 자율수칙, 입찰대리인 자율수칙 이 가운데 건설기업의 위약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 > 제 39 조 계약자가 공약 자율조항 위반, 협회 사무국 확인, 협회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줄거리 경중, 영향, 손실 등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징계 처리나 관련 행정감독부에 처리 건의를 할 것이다. < P > (1); < P > (2) 협회 회원 자격을 반년, 1 년 동안 보류하고 협회 회보, 사이트 또는 국가가 규정한 입찰 공고 매체에 공고한다. < P > (3) 협회 이사, 상무이사 단위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협회직을 해임한다. < P > (4) 협회 회원 자격을 취소하고 협회 회보, 웹 사이트 또는 국가가 규정한 입찰 공고 매체에 공고합니다. < P > (5) 정부 관련 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 휴업하고, 자질을 낮추거나 철회하거나, 기타 행정처벌을 할 것을 건의한다. < P > (6) 종업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부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랴오닝 () 성 입찰감독망 사이트: /
요녕공사 입찰정보망 연락처: 24-86892394 < P > 요녕공사 입찰정보망 주소: 심양시 황고구 북릉가 45-2 호 < P > 요녕공사 입찰정보망 사서함: LN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