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안전감독총국은 국가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위험화학품 생산과 관련된 중앙기업과 그 직속 기업 (본부) 이 위험화학품 생산과 관련된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이하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제 1 조 규정 이외의 기업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안전생산허가증 시행 방법'
제 2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이나 공상비준서류를 설립하고' 위험화학품 목록' 에 포함된 최종 제품이나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53 조 유해 화학 물질을 구입하여 분재 (충전 포함) 하거나 비위험 화학 용제를 넣어 희석한 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