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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 조례 제 5 장 신용환경 건설 촉진

제 23 조 시 경제정보관리부는 시 금융서비스부 등 부서와 함께 국가금융관리부와 함께 금융업 통일신용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용정보 수집 범위와 데이터량을 확대하고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

시 경제정보관리부는 시 금융서비스 부문 등 부서와 함께 국가금융관리부서와 협조해 금융업계 고위 경영진의 집업 신용기록을 보완해야 한다.

제 24 조 본 시의 공상, 세무, 공안, 품질감독 등 행정관리부와 사법기관은 신용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에 따라 관련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5 조 본 시는 신용 서비스 기관이 신용 상품을 개발하고 신용 서비스 기관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신용 서비스 기관이 신용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신용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신중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신용서비스기관은 징신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해 비밀의 의무가 있으며, 징신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 대중의 이익과 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본 시는 금융기관이 금융업무활동에서 신용상품을 운용하여 기업융자, 창업지원, 전당포, 금융리스 등의 업무에서 신용제품의 운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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