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14 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주택적립금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위 합병, 분립, 취소, 해산, 파산은 상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단위나 청산 조직에서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로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